보성소방서(서장 김문용)는 여름 휴가철이 시작됨에 따라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는 등 숙박업소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여러 휴양지의 숙박업소에서 더위에 지친 투숙객들을 맞이하고 있으며 이런 숙박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사건은 예나 지금이나 끊이지 않고 있다.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휴양지를 만드는 것은 소방관의 중요한 임무이다. 또 화재 발생 시 관계인이 화재를 인지하면 신속한 방송을 통해 투숙객이 피신할 수 있도록 알리는 것이 초동대응에 무엇보다 중요하다.

실제로 건물관리자나 업소관계자가 화재 인지 시 바로 119에 신고하지 않고 혼자 소화기로 화재를 진압하려다 실패해 화재가 커져 손님들에게 알릴 새도 없이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화재 인지 시 119로 바로 신고하고 119는 5분 안에 현장에 도착해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을 실시해야 소중한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업소관계자는 혼자 처리를 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화재가 난 곳을 손님에게 알리고 119에 알리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당연한 말 같지만 평소에 주기적인 119신고요령 숙지 및 화재대피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화재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없게 된다.

“지금 화재가 몇 층에서 발생했으니 몇 층 위의 손님들은 옥상으로 대피 하십시오”, “객실 내 완강기를 사용하여 창문 밖으로 탈출 하십시오”, “지하에서 불이 났으니 손님들은 옥상으로 대피하고 철문(방화 문)을 닫아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피난유도 요령을 항상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렇듯 관계인들이 피난 대피 시설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활용해 손님들을 어떻게 대피시킬지를 계획하고 또한 119신고요령을 항상 숙지하여 유사시 침착하고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전남 보성소방서 보성119안전센터 소방사 박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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