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선택이 아닌 필수

주택은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생활의 터전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간이다. 그러나 주거용 공간에서의 화재로 인해 인명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2015년도에 발생한 전남 전체 화재 2,647건(사망 11명, 부상 104명) 중 주택(공동, 단독, 기타)에서 발생한 화재는 전체 22.9%에 해당하는 607건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화재 발생원인은 부주의 342건(56.3%), 전기적 요인 114건(18.8%)순으로 나타났다. 인명피해 또한 사망 81.8%(9명), 부상 46.2%(48명)로 전체 대비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러한 주택화재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자 지난 2011년 8월 4일 관련 법률이 개정됐다.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규 주택은 의무적으로 기초 소방시설이 설치되고 있으며, 이미 건축이 완료된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오는 2017년 2월 4일까지 관련 시설의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대형 할인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쉽게 구입할 수 있고 설치 기준을 살펴보면 소화기는 세대ㆍ층별 1개 이상 설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 또는 반자에 부착하면 된다. 다만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은 이미 법정 소방시설이 설치돼 있기 때문에 의무대상은 아니다.

근본적인 화재예방이 우선이겠지만 화재가 발생했다면 신속한 대응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기초 소방시설을 설치하여 초기 대응하는 것이 소중한 내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화재로부터 지켜주는 가장 좋은 방법임을 명심하고 실천하도록 하자.

전남 보성소방서 도양119안전센터 소방위 김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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