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4대강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이미경의원)는 9월 7일(금)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4대강공사 턴키담합사건으로 공정위의 제재와 함께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 3개 건설사에 대한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한, 기자회견 직후 4대강특위 비리․담합조사소위원장 임내현 의원(광주 북구을)을 비롯한 박수현의원, 홍종학의원 등 4대강 특별조사위원회 소속 의원 4명은 국세청 본관(서울 종로구 수송동)을 방문하여 국세청 박윤준 차장에게 4대강특위 국회의원 21명의 이름으로 특별세무조사 요청서를 직접 전달하였다.

 4대강특위 비리․담합조사소위원장 임내현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4대강 공사 1차 사업 입찰과정에서 담합을 통해 통상 예정가의 65%인 낙찰가를 93.4%로 부풀려 낙찰 받은 대형 건설사들이 착복한 국민세금이 1조 2,000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따라서 지난 6월 5일 공정위가 발표한 담합업체에 대한 제재는 사안에 비해 너무 가벼운 처벌이고, 시민단체의 고발에 따라 늦장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조속한 시일 내에 수사 결과 발표와 함께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와는 별개로 낭비된 국민혈세의 환수를 위해서는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또한, 세무조사를 반드시 실시해야하는 이유로 담합으로 인한 천문학적인 세금낭비에 대해 상대적 박탈감과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국민정서의 회복이 시급히 필요하고, 4대강 사업을 둘러싼 비리․담합이 더 큰 비자금 게이트의 연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면서 이 문제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건설업계가 대외공신력은 물론 국가신인도까지 하락할 것이 크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통합당 4대강사업조사특위는 금번 국세청 특별세무조사 요청의 경우 세무조사를 세금부과 목적을 위해 해야 한다는 국세기본법 원칙에 따라 담합업체 중 구체적인 조세포탈의 혐의가 있는 D건설, H건설, S건설 3개사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요청한다고 밝히고 추후 국세청의 대응결과에 따라 나머지 담합업체들에 대한 세무조사 요청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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