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소방서 소방특별사법경찰은 구급활동을 방해한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해서 직접 입건수사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

지난 7월 1일 01:25경 모처에서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하고 현장 활동을 방해한 이모씨에 대해서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이 신속하게 사건을 직접 수사 후 7월 8일 순천 지청에 송치 하였다.

2011년 5월부터 소방기본법에 소방활동 방해사범 처벌 조항이 신설되면서 촌각을 다투는 소방활동 현장에서 소방공무원을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폭력 행위 근절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소방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전담반을 수시로 가동하여 소방활동 방해사범을 직접수사하고 송치하여 직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기로”하였다.

한편, 광양소방서 특별사법경찰관 소방경 박기철, 소방위 박광재는 이번 수사뿐만 아니라 앞으로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벌하여 시민의 안전에 기여하고 소방 특사경 위상을 제고함은 물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 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안된다”는 의식 확산과 소방 특사경 활동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소방위 박광재는 지난 2014년 여수소방서 근무시에도 구급대원 폭행자에 대해서 직접 수사 송치하여 소방 활동 방해사범 전담 수사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소방기본법에 의하면 소방활동 방해죄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의 공무집행 방해죄 보다 더 큰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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