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청장 이금형) 지능범죄수사대에서는 대다수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보험금을 노린 강력사건 등 추가적인 범죄를 유발하는 보험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으로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해 지난 6월 19일~8월 31일까지(74일간), 보험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특별보험범죄 특별단속 결과 총 33건을 적발하여 196명(구속2,불구속194)을 검거했다.

범죄유형별로는 △허위입원 및 허위진단서 발급을 통한 보험금 편취 등이 전체의 76%에 달하는 14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병원장 등 의사 4명 포함) △차량의 고의․허위사고를 가장한 보험금 편취 사례가 22%에 달하는 43명 △ 기존의 질병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를 청구하는 사후가입 2%(4명) 順 이었으머, 이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총 66억 5,9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발표했다.

광주경찰청 수사2계장(진희섭)은 일부 가입자들과 의료인들에게 보험사기에 대한 도덕적해이가 만연되어 있다면서 큰 우려를 표시하며  관내 보험범죄 척결을 위해 지방청 및 경찰서 지능팀을 중심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금융감독원,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전방위 홍보와 함께 피해접수시 적극적인 수사로 보험범죄를 검거하여 일부 효과를 거두었지만,

 최근 경제상황이 어려워지면서 보험범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광주지방경찰청은 보험범죄가 근절이 될 때까지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하에 상시 단속체제를 유지하여 공정한 사회구현에 앞장을 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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