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전남 광양시 광양읍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를 집주인 최모씨(여, 56세)의 소화기를 이용한 신속한 초기대응으로 큰 화재를 막았다.

20일 광양소방서에 따르면 거실 벽면에 설치된 배선용차단기에 과부화로 추정된 화재가 발생하여 연소확대중 화재를 목격하고 119에 신고 후 소화기를 사용해 초기화재를 진압했다. 화재는 초기진압 실패 시 주택 내부로 번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이날 최씨의 신속한 초기대응으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재산피해 1,411천원 (그으름 피해)에 그쳤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택내 기초소방시설 비치로 인해 최악의 상황을 막았다. 기초소방시설 비치가 의무화가 된만큼, 소화기는 가정내에 반드시 비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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