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소방서는 지역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독거노인 등 화재에 취약한 가구에 대해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무상보급하기 위한 기증 창구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시책은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17. 2. 4.까지 모든 주택에는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에 광양소방서는 주택화재 피해 저감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기증창구를 연중 운영하며, 기증된 기초소방시설은 소방공무원이 직접 수혜가구를 방문해 소방시설 사용법 및 관리요령, 화재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함으로써 지역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앞장설 방침이다.

기초소방시설 기증을 원하는 기업이나, 단체 등은 광양소방서 방호구조과(061-798-0832)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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