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보건기구 WHO에 의하면 공기, 물, 토양오염, 화학물질 노출, 기후변화 그리고 자외선 등 환경적 위험 요소들이 100가지가 넘는 질병과 부상의 원인이며 매년 사망하는 전체 수의 4명중 1명이 환경오염과 관련 있다고 발표했다.

환경오염 사고는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오랫동안 지속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와 특정지역에서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환경오염사고에는 대기오염, 해양오염, 방사능누출사고, 토양오염 등이 있으며 국내외 대표적인 환경오염사고 사례를 들어보면 1952년 런던 스모그로 인해 5일 동안 4000여명이 사망했고, 2007년 태안앞바다에서 유조선과 크레인이 충돌하여 12,547㎘기름이 누출되었다.

우크라이나에 위치한 체르노빌 원전사고로 70만 명 이상이 방사능에 노출되었고, 1978년 미국의 러브커넬에서는 후커 화학회사의 유독성 산업폐기물의 매립으로 마을이 폐쇄되고 환경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많은 주민들이 고통을 받았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각종 공장에서 불산, 황산 등 유독화학물질의 유출사고가 자주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고에 대해 해당지역 주민들이 대처방법을 알지 못해 여러 가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되므로 사고에 대해 미리 예방 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얼마나 잘 대처하는지도 매우 중요하다.

국민안전처에서 발표한 환경오염 국민 행동매뉴얼을 살펴보면, 대규모 환경오염 경보를 들은 경우 라디오나 TV를 청취하며 대피 지시에 따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즉시 사고 현장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야 한다. 사고발생시 외부에 있다면 하천의 상류부, 언덕 위,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이동한다.

유독성물질은 물이나 공기를 통하여 빠르게 이동되므로 사고지점으로부터 최소한 2.5km(특수한 지역 환경을 배제하고 일반적인 버스정류장 거리를 기준으로 대략 4~5개 정류장 이상의 거리) 이상은 떨어져야 한다. 차내에 있는 경우에는 창문을 올리고 외부 공기가 흡입되지 않도록 조작한다. 창문과 출입문을 닫아야 하며 문틈은 젖은 수건이나 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밀봉한다.

에어컨, 목욕탕, 부엌 환기구 등의 틈도 테이프나 파라핀 종이로 막고, 건물의 관리인은 모든 환기장치를 내부순환으로 바꾸어야하며 불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장치를 꺼야 한다. 건물 내로 유독성 오염물질이 유입되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옷이나 수건을 입과 코에 대고 호흡량은 가능한 줄여서 호흡해야 하고, 오염물질의 영향이 최대한 적은 곳으로 이동한다.

유출된 어떤 종류의 오염물질과도 접촉하지 말아야 하며 장갑, 양말, 신발을 반드시 착용하고 우의나 비닐로 몸을 감싼다. 집안에 머물러야 할 경우, 욕조 등에 물을 받아 두고 수도를 잠근 다음 상수도의 오염여부가 확인되기 전까지 수도를 사용하지 말아야한다.

이렇듯 환경오염 사고는 발생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고 발생 이후에 어떻게 대처하는가도 중요하다. 위에서 말한 대처법 들을 숙지하여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에 대해서 우리 모두 피해를 최소화 해야겠다.

전남 보성소방서 고흥119안전센터 소방위 이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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