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학교 폭력 가해사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지침 철회 촉구

광주학생인권위원회는 29일 임시회를 열고,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지침에 대한 정책권고안을 의결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제출하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훈령 제257호)을 통해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에 기재하고, 해당 학교 졸업 후 5년간 그 기록을 보관할 뿐만 아니라 이를 대학교 입시 전형자료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성장하는 우리 아이들의 삶에 지울 수 없는 낙인을 새겨 넣고 있다.

학생부에 폭력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대학교 등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은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는 반인권적 정책이고, 소년법, 개인정보보호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는 반민주적 정책일 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반교육적 정책이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학생부에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기재하도록 한 지침을 철회하고 훈령을 즉각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전출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록하도록 한 지침을 즉각 철회하여 더 이상 학생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아울러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교육주체 및 시민사회와 함께 학교폭력 예방과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보다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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