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로 부터 보행자의 안전 확보

농업도 이제 거의 모든 분야에서 기계화 되어있다.    수많은 농기계들이 농지와 인접한 도로상을 수없이 운행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마땅한 규제가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트랙터, 경운기 등 농기계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특례는 1978년 제정된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의해 농기계로 분류되어 있어 도로교통법 상 단속 대상에서 제외됨으로 음주 상태로 도로상을 농기계를 운전하여도 단속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농기계에 대한 음주운전이나 교통법규 위반 단속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이제 농번기철을 맞이하면 농민들은 음주를 한 채 농기계를 운전하고 농지와 인접한 도로상을 전용도로처럼 운행 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사실이다.

트렉터의 경우 운행 속도가 40 ~ 50 ㎞ 가량인데다 차체 높이가 높고 부착물이 많은 관계로 주변을 잘 살피는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러다보니 도로변을 보행하는 농업인, 보행자, 도로를 운행하는 사발이, 전동휠체어를 탄 노약자 및 장애인등이 많은 농촌 지역에서는 교통사고의 위험은 항상 상존하고 있다.

농기계의 도로교통법 적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고령화 시대의 노인 안전과 도로상의 보행에 위협을 느낄 것은 기정사실로서 이번 기회에 반드시 농기계에 대한 법규위반 처벌 근거를 만들어 시행하는 것이 안전한 사회 만들기에 일조 할 것으로 본다.

전남 보성경찰서 겸백파출소장   경감 서 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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