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0억원에 매입한 청자유물, 원금반환청구소송 진행

전남 강진군(군수 강진원)은 감정평가 과정에서 부정결탁의혹이 제기된 청자유물 매입비에 대한 ‘원금환수’에 발 벗고 나선다.

지난 2007년 강진군에서 청자상감연국 모란문과형주자 청자유물 매입당시 거액의 사례비를 받고 감정가를 부풀린 혐의로 기소되어 1심 재판에서 혐의가 인정된 원소장자 이모씨와 감정위원 최모씨, 계약자 이모씨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

강진군에서는 그동안 고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대응방안에 대한 법적 검토를 완료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지난 27일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에 ‘원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강진군은 지난해 7월 원소장자가 소송과정에서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채권 액에 상응한 부동산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 가압류 조치를 단행했다.

이는 본안 소송이 오랜 시일을 요하고 승소 시에도 강제집행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채권을 확보했다.

강진군 신상식 청자박물관장은 “청자매입과정의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9년 10월 감정위원과 소장자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며 “앞으로 원금반환청구를 위해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청자유물 10억 매입관련 사항은 군민들의 주요관심사안으로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최종판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지역 내 각종 여론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1심 재판에서는 2007년 청자유물 구입 당시 6회에 걸쳐 1억 2천 5백만 원의 사례금을 수수하고 감정가를 부풀린 혐의로 기소된 원소장자 이모씨는 징역10월(집행유예 2년), 감정평가위원 최모씨는 징역 1년6월(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3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저작권자 © 빛가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