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27(월), 여수수협 회의실, 어업인, 전문가 등 100여명 참석, 열띤 토론.. =

이제 어촌에 정착을 희망하는 귀어인에 대해서도 창업자금, 농가주택 구입 및 수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례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양경수)에서는 ‘27일 여수수산업협동조합 회의실에서 어업인,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남도 귀어인 지원 조례’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여수출신‘이광일 의원’은 ‘어촌의 인구감소와 고령화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젊은 인력 유치가 시급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귀어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제도 마련이 미흡한 실정이다’고 문제점을 지적 하면서,   귀어인 유치와 교육, 재정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귀어인 지원 조례 제정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전남발전연구원의 조창완 박사의 진행으로 실시된 지정토론에서 토론자로 나선 전남도 이인곤 해양수산국장은 ‘귀어인에 대한 지원 조례가 없어 도 자체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으므로 조례를 마련하는 것에는 공감한다’고 하면서,   ‘귀어인을 위한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는 것보다는 기존 “전라남도 귀농인 지원 조례”를 “귀농․귀어인 지원 조례”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남대학교 최상덕 교수는 ‘전라남도 귀어인 지원 조례 제정안이 자녀어업기술교육, 교육비와 생활자금 지원 등 까지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조례로 제정되는 것이 바림직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광주전남귀농학교 이종국 사무국장은‘귀어가 활성화 되려면 어촌실정에 맞는 복지정책과 일자리 개발이 선행되어야 하며, 귀어인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조례안을 마련하여 9월 중순경에 조례를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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