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을 지키고, 행복 주는 나눔 운동에 도민모두가 참여합시다. -

우리 인간의 생활은 주로 건물 안에서 이루어지며,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도 주택 등 건물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주택에서 많은 인명․재산피해가 나는 것은 야간에 화재가 발생하고, 초기에 대피할 수 있는 화재경보시설과 진화할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국 소방관서에서는 금년 말까지 최근 10년 전국 평균 화재사망자(502명) 대비 50% 저감(△251명)을 목표로 설정하여 다시 한 번 소방 역량을 집중시킨다는 방침에 따라 「국민생명보호본부」를 설치하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저감활동에 본격 돌입했다.

그중에서도 주요 추진전략으로, 주택화재 사망자 줄이기에 소방의 역량을 총집결하고 있다. 이는 소방기관에서 법적으로 관리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에서는 사망자가 많이 감소하였으나,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일반주택”에서는 사망자의 발생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올해 2월 5일부터는 일반주택 신축․증축․개축․이전․대수선되는 모든 주택에 대하여「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되었으며, 기존 주택의 경우에는 5년간 유예 기간을 두었다.

전년도 전국 화재발생건수는 총 43,875건으로 이중 주택화재는 6,728건(15.3%)이었으며, 화재 사망자는 총 263명으로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112명으로 43 %로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특히, 농촌·외곽지역 등의 나 홀로 주택 및 산간 원거리마을 등의 지리적 여건상 소방차량의 신속한 도착이 어렵고, 노후주거시설, 고령화와 맞벌이 부부의 증가 등으로 화재에 대한 초기대응이 곤란해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는 클 수밖에 없다.

화재로부터 취약지대인 일반 개인주택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화재시 신속히 경보를 울려주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일반주택에 설치가 절실하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별도의 전기배선 없이 설치가 간단하며 기기 내부에 배터리 및 음향장치가 일체형으로 되어있고, 화재가 발생하면 연기나 열로 감지하여 경보음을 울리게 되어 화재발생 사실을 빨리 통보해 초기진화와 신속한 대피가 가능한 기초 소방시설이다.

그동안 소방관서에서는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 예방을 위해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독거노인, 저소득층 가정에 무상으로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추진해 오고 있으나, 예산상의 어려움과 국민들의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화재피해 예방활동에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매년 부모님 생일, 회갑잔치, 명절에는 부모님께 무엇으로 선물을 할까 고민하고 준비를 할 것이다. 그 어떠한 선물보다도, 화재로부터 가족의 생명을 지켜주는 화재감지기를 선물하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값진 보람이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안전을 기본으로한 행복추구에 있다고 본다.

따라서, 어려운 이웃과 고향 사랑하는 마음으로 화재감지기와 소화기 1개 선물하는 나눔 문화 실천운동을 권장한다. 또한, 각종 체육대회, 등산, 문화행사시 시상품을 소화기와 화재감지기로 선정 실천할 때 1석 2조의 큰 효과를 낼 수 있다. 우리 모두 뜻을 모으고 힘을 보태 나갑시다.

전남화순소방서장 지방소방정 문 태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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