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公 전남, 경영회생농지매입사업 제도 개선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이 올해부터 본격적인 환매 시기가 다가오면서 농업인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본부장 조성광)는 부분환매 허용, 분할납부 제도변경, 수시납부제 도입 등 개선된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3일 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경영위기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에서 매입해 그 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토록하고 매입 농지는 해당 농가에 임대해 계속해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록 하면서 임대기간(7~10년) 종료 후에는 농가가 농지를 다시 사들이게 하는 제도이다.

공사는 일시환매에 따른 농가부담완화를 위해 지원 금액의 50%이상 해당되는 면적에 대하여 환매 요청 시 부분환매를 허용한다.

분할납부제도는 최초 납입금액 비율을 총 환매대금 40%에서 30%로 낮추고 임대기간 이내로 한정되어 있던 기간을 임대기간 종료 후 3년 이내, 3회 이내로 나누어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환매자금 선납제도도 도입된다. 농가가 여유자금이 마련될 경우 언제든 선납할 수 있도록 해 일시납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전남본부는 올해 경영회생지원사업에 384억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지원요건 및 대상자 문의는 1577-7770으로 전화를 하거나 해당 시‧군 지사에 문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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