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권과 설악산권 지방자치단체들이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소속 일부 국회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국립공원 케이블카 시범사업지역 선정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구례군에 따르면 남원시, 구례군, 산청군, 함양군과 양양군 등 5개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여 서기동 구례군수가 지난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계륜 위원장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공동건의서를 전달했다.

이 건의서는 장하나 의원 등 25명의 국회의원이 지난 6월 25일, 공동 발의한 케이블카 시범사업지역 선정 중단 촉구 결의안에 반박하여 관련 지자체 시장, 군수와 의회 의장들이 삭도 개설의 당위성을 호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건의서에는 “설악산과 지리산이 탐방객으로 인하여 심각한 답압 스트레스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하루 빨리 케이블카를 설치해 지리산 반달가슴곰 등 특별보호 동․식물과 탐방객을 격리시켜 사람과 자연을 함께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선진국 케이블카 설치사례를 들며 “선진 친환경 공법을 적용하면 환경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기 훼손된 생태환경도 복원 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아울러, 서기동 구례군수는 국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그동안 환경부와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지리산과 설악산에는 케이블카 설치가 필요하다고 하여 관련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었다”며 “이제 와서 일부 국회의원이 반대 결의안을 제출한 것은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십수년간 준비해온 시간과 예산 등 막대한 행정력을 투입한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말했다.

한편, 5개 지방자치단체는 이번 건의서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처리결과를 지켜 본 후 향후 대응방안을 계속해서 논의 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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