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언론에서 난폭·보복운전 피해 사례들이 끊임없이 보도되면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운전자들이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타인에게 위협을 가하는 일들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는 올바른 교통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형사 처분 규정을 신설·강화하였다.

먼저 올해 2월 12일부터 시행되는‘난폭운전죄’는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횡단·유턴·후진 위반,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반복해 다른 사람을 위협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보복 운전에 대한 규정도 신설되는데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해 폭행, 협박, 손괴 등 보복운전 시에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경찰청에서도‘암행순찰차’를 배치하기로 하였다. 암행순찰차는 3월부터 경부고속도로를 시작으로 전국 고속도로로 확대할 예정으로 평소에는 일반 승용차처럼 순찰하다 지정 차로 위반이나 난폭·보복운전 등 교통 법규를 어기는 차량을 적발하면 사이렌·경광등을 켜고 단속한다.

하지만 이러한 법 집행에 앞서 운전자들 스스로 고마움과 미안함을 표현하는 배려 운전을 실천함으로써 법 집행으로 이뤄지는 교통 문화가 아닌 성숙한 교통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해 본다.

광주광역시 남부경찰서 정보과 순경 최정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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