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의원,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 결함에는 속수무책인 현행조례 개선 시급 / 위임규정을 명시해 자치구 품질점검단 운영 조례 활성화해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전승일 의원은 제308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 조례개정’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 5분발언을 하고 있는 전승일 의원 (서구의회 제공)
▲ 5분발언을 하고 있는 전승일 의원 (서구의회 제공)

4일 서구의회에 따르면, 전 의원은 “현행조례로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품질점검단에 자문할 수 있는 탓에 관내 300세대 미만 아파트 11개소의 예비 입주민들은 주택법과 조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은 광역시에서 추진하고 300세대 미만은 자치구에서 추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개정안을 광주광역시의회에 공식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경애 의장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지난 2019년 제정되었으나 광주광역시 조례에 자치구로 위임하는 규정이 없어 서구를 비롯한 동구, 북구, 광산구의 품질검수단 운영 조례가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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