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의장 조호권)는 행정안전부가 대법원에 제소한 「광주광역시 지방공기업 사장 등에 대한 인사검증공청회 운영 조례안」(인사검증조례)의 재의결무효확인청구와 집행정지신청사건에 대하여 변호인단을 선임하여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19일 광주시의회에 의하면 "인사검증조례"는 그동안 지방공기업의 방만한 운영, 부실 경영 문제와 함께 단체장이 측근 인사를 사장으로 임명하는 정실인사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도덕성을 갖추고 공기업을 견실하게 경영할 수 있는 전문가가 사장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객관적이고 공개적인 검증절차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제정이 추진된 것이다

이에 따라 2011년 9월 28일 시의회가 집행부에 인사검증공청회를 제안하였고, 집행부가 T/F팀을 구성하여 현행법 내에서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후, 2012년 4월 6일 제207회 임시회에 시장 발의로 조례안을 제출하여 같은 달 30일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후 인사검증위원회가 조직되어 지난 5월 5일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공청회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같은 달 14일 조례안에 대해 위법성을 이유로 시장에게 의회에 재의(再議)를 지시하였고 시장은 21일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여 6월 20일 제208회 임시회에서 재의결한 후 27일 공포하였으나, 또 다시 행정안전부는 시장에게 대법원 제소를 지시하였다. 시장이 이 조례가 시장의 임명권 행사에 투명성을 강구하기 위하여 스스로 제안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이유로 이를 따르지 아니하고 제소기간을 도과하자 7월 31일 행정안전부가 직접 대법원에 제소하였다.

광주광역시의회 조호권 의장은 “행정안전부가 본 조례를 대법원에 제소한 것은 지방분권을 촉진하는 국가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사례가 다른 자치단체로 파급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의도를 엿볼 수 있는 것이다”고 하면서, “국회가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부 주요 공직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임명동의권까지 행사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더라도 단체장의 임명권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시민의 대표로서 최소한의 검증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조례의 필요성과 효과는 분명하다”고 하였다.

광주광역시의회는 현재 늘어나는 지방자치 요구를 반영하듯 경기도의회의 의원보좌관제 관련 사건과 서울시의회 기본조례안 및 교권보호조례안, 인턴보좌관 예산 관련 사건, 인천광역시 의원보좌관제 관련 사건 등에 대하여 지방의회와 행정안전부 사이에 법적 갈등을 겪고 있으며, 광주광역시의회는 이번 사건을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대법원 판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국회에 적극 건의 할 예정이다.

한편,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기업에 대하여 김동철 국회의원(광산 갑)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공기업 사장을 임명함에 있어 지방의회의 인사청문을 거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방행정에 대한 지방의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저작권자 © 빛가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