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9일까지, 전국 시·군·구청 방문 또는 우편 신청

전라남도 강진군은 오는 12월 9일까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 강진군청 (자료사진)
▲ 강진군청 (자료사진)

29일 강진군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2월 출범한 진실화해위원회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2020년 12월 10일부터 2022년 12월 9일까지 2년간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한 접수를 받아 왔다.

강진군에는 지난 25일 기준 총 55건이 접수됐으며 2022년 5월부터 신청인 및 참고인 진술 조사를 시작해 현재 3차까지 진행됐으며 순차적으로 진실규명에 대한 결정 통지를 진행중이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범위는 항일독립 운동, 해외동포사, 6·25 집단희생, 공권력 인권침해 및 조작, 적대세력에 의한 테러·폭력, 법원판결 재심, 3·15 의거 사건 등이다.

신청 대상자는 피해자, 희생자의 유족, 해당 사건을 목격했거나 그 사실을 직접 전해 들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등록 주소지에 상관없이 전국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 후 10년 만에 제2기 위원회가 출범해 희생사건 피해자이거나 유족임에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 진실규명 신청을 못하신 분들이 많다”며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사건 피해자와 유족, 그리고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분들은 마감일 전까지 꼭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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