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1)이 대표 발의안 ‘전라남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열린 전남도의회 제367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 박형대 전남도의원
▲ 박형대 전남도의원

23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생활임금은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전라남도는 도청 및 교육청이 실행하고 있다.

그러나 전남교육청의 내년도 생활임금은 전남도청보다 10.2% 낮은10,280원(시급)으로 고시되어 사회적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문제점을 지적해왔던 박형대 의원은 “생활임금 현실화와 형평성을 이루기 위해 생활임금 조례 개정에 나섰다”며 이를 통해 노동자들이 더욱 행복해지길 기대했다.

이 조례안은 생활임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조례의 일부를 보완하여 규정했다.

일부개정안 내용으로는 ‘전라남도교육감 소속노동자’뿐만 아니라 ‘모든 노동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목적의 대상을 포괄적으로 개정했다.

또 ‘생활임금의 장려 조항’을 신설하여 위탁ㆍ용역· 조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자가 그 계약을 이행하는 소속 노동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교육감이 권장하게 규정했다.

박형대 의원은 “생활임금위원회에 그동안 배제되어왔던 노동자 대표도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생활임금 제도가 더욱 민주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형대 의원은 제12대 전라남도의회 진보당 의원으로 당선되어 교육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최근 ‘전라남도 재생에너지 공영화 지원 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새로운 미래사회를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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