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법률 내 분쟁 조정 기간 1개월로 명시 / 서부교육지원청 2022년 학폭위 전체 심의 건수 301건, 4주 경과 건수 240건 / 개최 기준일을 초과한 것은 명백한 위법 사항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심철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4)은 14일 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제312회 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개최 일수가 법률 기준과 달리 운영되는 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 심철의 광주시의원
▲ 심철의 광주시의원

심 의원의 발언에 따르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8조에 의거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고, 분쟁의 조정 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서부교육지원청의 2022년 학폭위 심의 건수는 총 301건(2022. 11. 10. 기준) 4주 경과 개최 건수는 240건(2022. 11. 10. 기준)으로 전체의 80%에 달했다.

4주 경과 개최 사유로는 ▲심의실 및 심의 운영 인력 부족 ▲관련 학생 다수 및 심의 요청 건수 증가로 인한 기한 경과 ▲ 타 지역 학생과의 공동 심의 ▲관련 학교 다수로 학교 간 심의 요청 접수일 차이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최영순 정책국장은 “학교폭력 발생 이후 심의 개최까지 평균 43일이 소요된다”며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 심의 공간 마련, 인력 부족 등 어려움이 있으나 개선 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심 의원은 “학폭위 운영에 있어 내부적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심의 개최 기한 초과는 명백한 위법 사항이나 교육청 차원에서 학폭위 관련 관리ㆍ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심의원은 “위법 여부를 떠나 심의 개최 기간이 길어질수록 피해자의 심적인 고통은 가중될 것”이라며 “감사 이후 즉각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학교폭력 피해자를 향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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