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 공포

전라남도는 지방재정 확충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고향사랑기부제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10일‘전라남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하는 등 순조롭게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 포스터
▲ 포스터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조례는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운영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 ▲고향사랑기금의 관리 및 운용 ▲고향사랑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전남도는 조례 공포 즉시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답례품목을 결정하고 공급업체 공개모집 등 답례품 선정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전남도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 추진을 위한 매력있는 답례품 선정을 위해 답례품목 발굴조사, 각계각층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자문회의,준비회의를 개최하는 등 답례품 선정에 따른 노력을 다각도로 펼쳐왔다.

또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위해 출향도민을 주 대상으로 하면서 전 국민 대상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각종 대형행사에 참여해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를 펴고 있다.

청정 전남에서 생산되는 풍부한 농․수․축․임산물 등을 비롯해 전남의 매력이 담긴 답례품 선정이 완료되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오종우 전남도 고향사랑과장은“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이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 홍보, 답례품 제공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내년 1월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철저한 준비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1인당 500만 원 한도에서 주소지 외의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고 기부금액의 30% 이내로 답례품을 받을 수 있으며 10만 원 이하는 전액 공제, 10만 원을 초과하는 기부액은 16.5%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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