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 만료…전남도. 시군서 근해자망 등 575건 접수

전라남도는 전국 동시어업허가 기간이 올해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이 기간 근해어업 동시어업허가 갱신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 어업허가증 (전남도제공)
▲ 어업허가증 (전남도제공)

1일 전남도에 따르면, 동시어업허가 대상은 근해자망, 대형트롤, 근해안강망 등 16개 업종 575건(도 14종 507건․시군 2종 68건)이다. 11월 1일부터 12월 27일까지 허가처분청인 전남도와 시군 수산 관련 부서에 방문해 허가신청 하면 된다.

전남도는 허가갱신 시 민원대기, 방문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연안 16개 시군별 근해어업허가 신청 대행 접수창구를 개설해 도에 직접 방문 없이 신청서를 접수하도록 어업인 편의 대책을 마련했다.

신청 시 필요 서류는 신청서와 기존에 발급받은 어업허가증(카드 2매), 선적증서 또는 국적증서 사본, 어선검사증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어선원부 등 5종류다. 수수료 4천500원을 함께 제출하면 전남도는 제출서류 검토 후 갱신된 허가증을 발급해주게 된다.

전국 동시어업허가제도는 도내 어업인의 편의와 행정효율을 높이기 위해 각종 어업허가 기간을 통일하는 것이다. 이번에 발급될 근해어업허가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으로 IC카드가 부착된 전자허가증 형태로 어선 비치용 포함 2장이 발급된다.

최정기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전국 동시어업허가 갱신 기간 내 미신청 시 기존 허가가 만료되므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서류를 갖춰 서둘러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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