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올해 종료…미보강 시 벌금 등 부과

전라남도는 화재로부터 기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2020년부터 추진한 화재취약건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을 올해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 포스터
▲ 포스터

전남도에 따르면, 화재취약건물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추진하는 건축물 관리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 2천6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202동 53억 8천600만 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보조금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하므로 지원을 원하는 건축물 관리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축물관리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지원센터는 보강계획 수립 등 컨설팅을 지원하고, 해당 시군 건축위원회는 지원 대상자를 확정한다.

2020년 5월 시행된 ‘건축물 관리법’에 따르면 3층 이상 건축물 중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의료‧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등 피난약자이용시설 ▲목욕장, 고시원, 산후조리원, 학원 등 1층이 외벽만 있는 필로티 주차장 구조인 연면적 1천 제곱미터 미만의 다중이용업소는 올해 안에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완료해야 한다.

보강하지 않으면 해당 건축물 관리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화재안전성능보강은 화재에 취약한 가연성 외장재를 교체하거나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등 건축물 구조별 필수공법을 적용해 시행해야 한다. 또 필요시 지원금액 범위에서 옥외피난계단, 하향식 피난구 및 방화문 등을 건축물 여건에 맞게 선택해 설치할 수 있다.

정영수 전남도 건축개발과장은 “도민이 화재로부터 안전하도록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업비 지원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건축물 관리자는 가족과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한 분도 빠짐없이 조속히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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