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평가위원회 위원 11명 신규 위촉, 입법평가 실시계획 심의

전라남도의회(의장 서동욱)가 입법역량을 강화하고 도정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도민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전라남도 조례 입법평가 제도’를 도입한다.

▲ 기념촬영 (전남도의회 제공)
▲ 기념촬영 (전남도의회 제공)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전라남도의회는 21일 도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공정하고 체계적인 입법평가 제도 정착을 위한 전라남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위원 위촉과 함께 첫 회의를 개최하고 ‘2022년 전라남도 조례 입법평가 실시계획’을 심의했다.

전라남도에서 올해부터 첫 시행하게 되는 입법평가 제도는 전남도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목적의 실현성, 위법성, 예산편성 등 집행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올해 8월 말 기준 796개 현행 조례 중 대상 조례를 선정하여 담당부서로부터 평가를 위한 기본자료를 제출받아 연구용역 수행과 입법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결과가 공표될 예정이다.

전라남도 입법 평가제도는 정부에서 지난해 9월 행정 기본법을 새로 제정하여 국내 법령들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사후 입법 영향분석제도와 유사한 제도로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한 지방의회 기능 강화에 따른 책임 입법 실현 과제와 맞물려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동욱 의장은 조례 입법 평가를 앞두고 “우리 도 특색에 맞는 평가제도가 정착되어 도민들이 살기 좋은 전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를 위해 입법평가위원회에서 공정하고 효과적인 입법평가로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라남도 입법평가 조례」는 지난해 12월 23일 제정ㆍ공포되고 올해 6월 20일 본격적으로 시행됐으며, 전라남도의회는 한국법제연구원을 비롯해 법제처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등 입법ㆍ법률 분야에서 활동 중인 전문가 11명을 전라남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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