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전부 주관, 전국 지자체 243개 대상…광역지자체 시부 최고점 / 규제혁신 3개 분야 15개 평가지표 ‘우수’…기관표창·재정인센티브

광주광역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대상 ‘2022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 평가에서 시부 1위 광역지자체에 선정됐다.

▲ 광주시 (자료사진)
▲ 광주시 (자료사진)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는 자치단체 규제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가 2018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2021년부터는 대상을 광역자치단체까지 확대해 규제혁신 체계 구축, 규제혁신 과정 내실화, 규제혁신 성과 창출 및 확산 등 전반적인 규제혁신 지표를 평가해 역량이 높은 기관에 우수기관 인증을 부여한다.

우수기관 인증 방법은 ▲규제혁신 체계구축(종합계획, 규제혁신 제도 운영 등) ▲규제혁신 과정내실화(전문가 검토, 행안부 협업 등) ▲규제혁신 성과창출 및 확산(규제홍보, 자치법규 정비 등) 등 3개 분야 15개 지방규제혁신 지표를 평가해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1000점 만점에 750점 이상 최고점수를 획득한 기관 중 상대평가로 선정하고,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750점 이상 획득한 모든 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한다.

광주시는 부서별 협업을 통한 규제개선 과제 발굴,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규제입증책임제 등 내실있는 규제혁신 제도 운영,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규제혁신 정보제공 등 지표 전반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둬 ‘시부 1위’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특히, 시정 운영 방향에 맞춘 시정중점과제, 소상공인 애로 해소 등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규제 발굴에 주력하고, 국무조정실과 합동으로 논리보강회의 개최, 전문가 비대면 자문 등을 통해 규제개선 과제의 양질화를 위해 노력했다.

또한, 시민의 일상과 기업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규제애로를 청취하고 규제개선 과제 발굴하고자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 현장밀착형 규제발굴에 노력하고, 주기적인 등록규제 정비를 위한 ‘규제입증책임제’를 추진하는 등 시민과 기업이 공감하는 규제혁신 제도를 운영했다.

아울러 소속공무원 규제혁신 마인드 함양을 위한 규제혁신 직무교육 실시, 규제혁신 관심도를 높이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우수공무원 선정 및 유공자 시장 표창 등 규제혁신의 선순환 체계 마련에 힘썼다.

광주시는 이번 인증으로 3년 동안 ‘행정안전부 선정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 자격을 유지하며, 올해 하반기에 기관 표창(대통령표창)과 함께 재정인센티브(특별교부세) 1억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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