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선정되든 나눠 먹기 가능해 경쟁 성립 불가, 담합 가능성도 있어/ 언론재단 해명, 사업자 선정방식 등 애초 사업설계부터 결함 있었던 것 자인한 셈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문 수송비 지원사업’의 사업자 선정방식이 짬짜미 구조로 되어 있어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 국정 질의를 하고 있는 이병훈 의원
▲ 국정 질의를 하고 있는 이병훈 의원

19일 이병훈 국회의원에 따르면, 한국언론진흥재단은 2011년부터 집행해온 ‘신문 수송비 지원사업’의 지원금 지급방식을 ‘신문사별 직접 지급’ 방식에서 2021년부터는 한 개의 수송업체를 지정해 지역별 협력업체와 공동수송을 수행하는 ‘전국 공동 수송망 노선 운영’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업체 간 담합이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 2021년 보조사업자 공모 당시 제출서류를 확인한 결과, A업체의 권역별 수송업체 명단에 B업체가, B업체의 명단에는 A업체가 포함돼 있어 어느 업체가 선정되더라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 2021년과 2022년 모두 A업체가 수송업체로 선정돼 B업체에게 해당 권역의 수송을 맡긴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당시 A업체와 B업체 총 2개 업체만이 공모에 참여한 것에 대해서도 입찰 성사를 위해 들러리를 선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A업체의 제안서에는 ▲회사소개, ▲사업내용, ▲공동노선운영현황, ▲수송비 산출내역, ▲향후 관리 방안 등 세세한 내용이 담겼다. B업체는 ▲수송비 산출내역만을 담은 제안서를 제출했다.

언론진흥재단은 국내 신문 수송업체 중 전국을 단독으로 총괄할 수 있는 업체가 없어 권역별 수송업체 간 협력이 불가피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이런 해명은 사업자 선정방식의 문제를 넘어서 사업설계 자체에 결함이 있었음을 자인한 셈이다.

이병훈 의원은 “전국을 단독으로 총괄할 업체가 없다면 경쟁입찰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했어야 한다”며 “권역별 분리발주를 통해 담합의 소지를 없애고, 지역 업체 간 정당한 경쟁을 도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2021년 사업에 대해서 담합에 따른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문체부 감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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