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월 15일부터 전국 관할 선거구위원회에서 제20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14일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으로 300만 원(후보자 기탁금 1,500만 원의 20%)을 납부하여야 한다.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2016년 1월 14일까지 그 직을 사직하여야 하고, 1월 14일 이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 까지 사직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등록하려면 선거일전 120일인 12월 15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 선거사무소 설치 ▲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안의 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또한,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1억 5천만원 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제도는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안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치 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이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후보자 등록기간(2016년 3월 24일~25일) 중에 다시 등록하여야 하며,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본 선거에 후보자 등록을 하면 출마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과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등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국번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관할 선관위에 문의하면 된다.
중앙선관위는 예비후보자가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맞춤형 사전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흑색선전 예방 전담반, 광역조사팀 및 공정선거지원단 운영 등 선관위의 단속시스템을 강화하고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 예비후보자와 예비후보자 아닌 입후보예정자와의 차이 ◈
구 분 | 예비후보자 | 예비후보자 아닌 입후보예정자 |
선거사무소 설치 | 사무소 1개소 설치 가능 ※ 선거사무소에 1개의 선거대책기구 설치 가능 | |
선거사무소 간판등 | ※ 규격․매수(수량) 제한 없음. 운동에 이르는 내용 게시 가능 | |
유급선거사무원 선임 | 사무장을 포함하여 3명 이내의 선거 사무원을 선임하고 수당․실비지급 가능 | |
인터넷 홈페이지 | | |
전자우편 | ※ 법 제82조의5 규정 준수 | |
문자메시지 전송 | | ※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동보전송은 불가 |
전화통화 | | |
명함 배부 | 명함을 주거나 인사․지지권유 가능 | 사람들에게 명함을 배부할 수 없음. |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 | |
어깨띠 및 표지물 착용 | | |
후원회설립 | | |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주요사무일정
시행일정 | 요일 | 실 시 사 항 | 기 준 일 | 관계법조 |
‘15. 10. 16부터 ‘16. 5. 13까지 | 금 금 |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운영 |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 법§218①, 규§136의2 |
‘15. 11. 15부터 ‘16. 2. 13까지 | 일 토 |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 선거일전 150일부터 60일까지 | 법§218의4, 5, 6 규§136의4, 5 |
11. 15까지 | 일 | 인구수 등의 통보 | 인구의 기준일(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후 15일까지 | 법§4, §60의2①, 규§2①② |
12. 5까지 | 토 | 선거비용제한액 공고․통지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10일까지 | 규§51①②, 규§26의2③ |
12. 15부터 | 화 |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 선거일 전 120일부터 | 법§60의2① |
‘16. 1. 14까지 | 목 | 각급선관위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 선거일전 90일까지 | 법§60② |
입후보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 | 선거일전 90일[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전 30일 : 3.14(월)]까지 | 법§53①② | ||
1. 14부터 4. 13까지 | 목 수 | 의정활동 보고 금지 |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 법§111 |
2. 13부터 4. 13까지 | 토 수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 법§86② |
2. 24부터 3. 4까지 | 수 금 | 재외선거인명부 등 작성 | 선거일전 49일부터 40일까지 | 법§218의8, 9 규§136의8, 9 |
3. 14에 | 월 | 재외선거인명부 등 확정 | 선거일전 30일에 | 법§218의13① |
3. 22부터 3. 26까지 | 화 토 | 선거인명부 작성 | 선거일전 22일부터 5일이내 | 법§37, 규§10 |
거소·선상투표신고 및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작성 | 법§38, 규§11 | |||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 법§65⑤ | |||
3. 24부터 3. 25까지 | 목 금 |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 법§49, 규§20 |
3. 30부터 4. 4까지 | 수 월 | 재외투표소 투표 (매일 오전 8시 ~ 오후 5시까지) | 선거일전 14일부터 9일까지 기간중 6일 이내 | 법§218의17①⑥, 규§136의15 |
3. 30까지 | 수 | 선거벽보 제출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 법§64②, 규§29④ |
3. 31 | 목 | 선거기간개시일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 | 법§33③ |
4. 1까지 | 금 | 선거공보 제출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 법§65⑥, 규§30⑤ |
선거벽보 첩부 |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 법§64②, 규§29②⑤ | ||
4. 1에 | 금 | 선거인명부 확정 | 선거일전 12일에 | 법§44① |
4. 3까지 | 일 | 거소투표용지 발송 (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 선거일전 10일까지 | 법§65⑥, 154①⑤, 규§77 |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 법§65⑥, 153①, 규§76 | ||
3. 31부터 4. 12까지 | 목 화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개최 | 선거운동기간중 | 법§82조의2 |
4. 5부터 4. 8까지 | 화 금 | 선상투표 | 선거일전 8일부터 5일까지 중 선장이 정한 일시 | 법§158의3 |
4. 8부터 4. 9까지 | 금 토 | 사전투표소 투표(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 법§155②, §158 |
4. 13 | 수 | 투 표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 선 거 일 | 법 제10장 |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 법 제11장 | |||
4. 25까지 | 월 | 선거비용 보전청구 | 선거일후 10일까지(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 | 법§122의2①, 민법§161 규§51의3① |
6. 12이내 | 일 | 선거비용 보전 | 선거일후 60일이내 | 법§122의2①, 규§51의3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