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월 15일부터 전국 관할 선거구위원회에서 제20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14일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으로 300만 원(후보자 기탁금 1,500만 원의 20%)을 납부하여야 한다.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2016년 1월 14일까지 그 직을 사직하여야 하고, 1월 14일 이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 까지 사직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등록하려면 선거일전 120일인 12월 15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 선거사무소 설치 ▲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안의 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또한,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1억 5천만원 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제도는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안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치 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이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후보자 등록기간(2016년 3월 24일~25일) 중에 다시 등록하여야 하며,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본 선거에 후보자 등록을 하면 출마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과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등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국번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관할 선관위에 문의하면 된다.

중앙선관위는 예비후보자가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맞춤형 사전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흑색선전 예방 전담반, 광역조사팀 및 공정선거지원단 운영 등 선관위의 단속시스템을 강화하고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 예비후보자와 예비후보자 아닌 입후보예정자와의 차이 ◈

구 분

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 아닌 입후보예정자

선거사무소

설치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고 선거

사무소 1개소 설치 가능

※ 선거사무소에 1개의 선거대책기구 설치 가능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음. 다만, 선거준비사무소 1개소 설치 가능

선거사무소

간판등

간판․현판․현수막 게시 가능

※ 규격․매수(수량) 제한 없음.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 그 밖에 선거

운동에 이르는 내용 게시 가능

할 수 없음.

유급선거사무원

선임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고 선거

사무장을 포함하여 3명 이내의 선거

사무원을 선임하고 수당․실비지급 가능

유급사무원을 둘 수 없음.

인터넷 홈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가능

좌 동

전자우편

선거일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내용(문자․음성․화상․동영상 포함)을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선거구민에게 전송 가능

※ 법 제82조의5 규정 준수

선거일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내용(문자․음성․화상․동영상 포함)을 선거구민에게 전송 가능하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송할 수 없음.

문자메시지 전송

선거일이 아닌 때에 음성․화상․동영상 등을 제외한 문자메시지 전송 가능(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동보전송은 5회까지 가능)

선거일이 아닌 때에 음성․화상․동영상 등을 제외한 문자메시지 전송 가능

※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동보전송은 불가

전화통화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 가능

할 수 없음.

명함 배부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학력의 경우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게재한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 호소 가능

시장․거리 등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명함을 주거나 인사․지지권유 가능

사진․성명․주소․전화번호․학력․경력․현직 등 의례적인 내용 외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음.

사회생활을 하면서 상대방과의 인사 시에 의례적으로 명함을 주고받는 외에 거리․시장 등에서 만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명함을 배부할 수 없음.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매세대의 10/100에 해당하는 수 범위 안에서 신고 후 요금별납의 방법으로 발송 가능

할 수 없음.

어깨띠 및 표지물

착용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 착용가능

할 수 없음.

후원회설립

후원회를 설립할 수 있고 1억 5천만원 까지 후원금 모금 가능

할 수 없음.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주요사무일정

시행일정

요일

실 시 사 항

기 준 일

관계법조

‘15. 10. 16부터

‘16. 5. 13까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법§218①,

규§136의2

‘15. 11. 15부터

‘16. 2. 13까지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선거일전 150일부터 60일까지

법§218의4, 5, 6

규§136의4, 5

11. 15까지

인구수 등의 통보

인구의 기준일(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후 15일까지

법§4, §60의2①,

규§2①②

12. 5까지

선거비용제한액 공고․통지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10일까지

규§51①②,

규§26의2③

12. 15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선거일 전 120일부터

법§60의2①

‘16. 1. 14까지

각급선관위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

법§60②

입후보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

선거일전 90일[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전 30일 : 3.14(월)]까지

법§53①②

1. 14부터

4. 13까지

의정활동 보고 금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111

2. 13부터

4. 13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86②

2. 24부터

3. 4까지

재외선거인명부 등 작성

선거일전 49일부터 40일까지

법§218의8, 9

규§136의8, 9

3. 14에

재외선거인명부 등 확정

선거일전 30일에

법§218의13①

3. 22부터

3. 26까지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일전 22일부터 5일이내

법§37, 규§10

거소·선상투표신고 및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작성

법§38, 규§11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법§65⑤

3. 24부터

3. 25까지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법§49, 규§20

3. 30부터

4. 4까지

재외투표소 투표

(매일 오전 8시 ~ 오후 5시까지)

선거일전 14일부터 9일까지 기간중 6일 이내

법§218의17①⑥,

규§136의15

3. 30까지

선거벽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법§64②, 규§29④

3. 31

선거기간개시일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

법§33③

4. 1까지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법§65⑥, 규§30⑤

선거벽보 첩부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법§64②, 규§29②⑤

4. 1에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전 12일에

법§44①

4. 3까지

거소투표용지 발송

(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선거일전 10일까지

법§65⑥, 154①⑤,

규§77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법§65⑥, 153①,

규§76

3. 31부터

4. 12까지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개최

선거운동기간중

법§82조의2

4. 5부터

4. 8까지

선상투표

선거일전 8일부터 5일까지 중 선장이 정한 일시

법§158의3

4. 8부터

4. 9까지

사전투표소 투표(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법§155②, §158

4. 13

투 표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선 거 일

법 제10장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법 제11장

4. 25까지

선거비용 보전청구

선거일후 10일까지(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

법§122의2①, 민법§161

규§51의3①

6. 12이내

선거비용 보전

선거일후 60일이내

법§122의2①,

규§51의3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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