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개정내용 반영…건축위 심의 등 관리 강화

광주광역시는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강화를 위해 지난 8월4일 개정된 건축물관리법령을 반영한 ‘해체공사 안전관리 매뉴얼’을 개정·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 광주시 (자료사진)
▲ 광주시 (자료사진)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해체공사 안전관리 매뉴얼은 건축물 해체공사가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체공사를 담당하는 공무원, 작업자, 감리자 등이 준수해야 할 건축물관리법령 및 지침 등을 알기 쉽고 즉시 활용 가능하도록 정리한 기준서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기존에 건축주가 건축물 해체 허가를 받으려면 건축사 또는 기술사의 검토를 받은 해체계획서를 제출하면 됐지만, 개정사항으로 건축사 또는 기술사가 직접 작성하고 서명·날인한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의무적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했다.

또 해체공사 착공신고 시 해체공사 계약서 뿐 아니라 감리자의 해체계획 검토서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의 서류를 제출받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더불어 허가권자의 현장점검을 의무화해 해체건축물 현황, 주변 도로, 보행자 및 차량 통행 안전관리대책 등을 확인하도록 했다.

개정된 해체공사 안전관리 매뉴얼은 광주시 홈페이지(시정소식-실국소식-새소식-도시공간국)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금화 시 건축경관과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축물관리법이 강화되면서 해체공사 안전관리 매뉴얼을 개정하게 됐다”며 “해체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해체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건축물 해체 전 반드시 사전 절차를 이행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빛가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