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한달간 해수부 등과 어업질서 확립 합동단속

전라남도는 가을철 성육기 어패류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10월 한 달간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어업 전국 일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불법어업을 단속중인 전남도 (전남도제공)
▲ 불법어업을 단속중인 전남도 (전남도제공)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합동단속에는 해양수산부, 전남도, 시군, 수협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고, 도와 시군 어업지도선 16척과 어업감독공무원 42명이 투입됐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무허가‧무등록 어선의 불법조업, 무면허 해조류 양식시설 설치, 어구 사용 금지 기간‧구역 위반 등 어업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다. 불법어업 우심 해역에 어업지도선을 집중 배치했다.

단속에 적발된 불법어업 행위자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사법조치하고, 어선에 어업허가 취소, 어업정지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또한 어업인의 준법 조업 분위기 확산과 불법어업 사전 차단을 위해 관내 주요 항‧포구와 위판장 등에서 불법어업 예방을 위한 계도‧홍보도 함께 병행키로 했다.

박영채 전남도 수산자원과장은 “이번 합동단속은 무면허 김양식 등 고질적 불법어업 근절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합법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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