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소상공인 심의회서 의결… 총 8866만 원 상당 지원키로

전라남동 장성군이 지역 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점포 임대료를 지원한다.

▲ 장성군청 (자료사진)
▲ 장성군청 (자료사진)

장성군은 14일 열린 소상공인 심의회를 통해 하반기에 23개 점포의 임대료를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총 지원 규모는 8866만 원으로, 업소 당 1년에 최대 400만 원 한도로 임대료를 지급하게 된다.

17일 장성군에 따르면, 점포 임대료 지급 시기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장성군은 코로나19 장기화와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 경영난을 빠르게 해소할 수 있도록, 10월 말까지 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점포 임대료 지원으로 지역 내 소상공인들이 조금이나마 어려움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군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장성군은 민선8기 공약으로 ‘소상공인 코로나19극복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9월 말까지 소상공인 2416명에게 현금 20만 원을 계좌이체로 지원해 경영 안정을 도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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