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 건의. 결의문 51건 처리 …11대 동기 대비 50% 증가

제12대 전남도의회가 개원 100일을 앞둔 10월 7일 현재 조례 24건, 건의ㆍ결의문 27건을 처리한 것으로 집계됐다.

▲ 전남도의회 (자료사진)
▲ 전남도의회 (자료사진)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이 수치는 제11대 의회 같은 기간 실적에 비해 50%가 증가한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서동욱 의장이 내건 ‘일하는 의회를 만들자’라는 슬로건에 대다수 의원들이 발을 맞추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친 것으로 풀이된다.

대수별 개원 후 같은 기간 동안의 의정활동을 살펴보면 11대 의회는 조례 22건, 건의ㆍ결의문 12건, 10대 의회는 조례 9건, 건의ㆍ결의문 8건을 처리한 바 있다.

최정훈 전남도의회 대변인(더불어민주당, 목포4)은 “도민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당선된 제12대 도의원들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초반부터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민의 눈높이에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민들이 원하는 사항들을 제12대 의원들이 대변하도록 중점을 둔 부분이 조례안, 건의안, 결의안에 적극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도의회 대변인으로서 지역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헌신하는 도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도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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