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상담위원이 집 보기 동행·계약상담까지 지원 / 1인가구 사회초년생·어르신 등에게 도움 ‘기대’

광주광역시는 오는 10월부터 1인가구의 주거불안 해소와 안정적인 주거정착을 돕기 위해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 시민맞춤형 부동산 거래상담소
▲ 시민맞춤형 부동산 거래상담소

광주시에 따르면,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광주시에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인 1인가구이면 연령, 성별 등과 관계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신청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는 부동산거래상담소(시청 1층 민원실 내)를 방문해 접수하거나, 토지정보과(062-613-5658)를 통해 접수한 후 상담 위원과 일정을 조율하면 된다.

집보기 동행을 희망하는 신청자는 거주희망지 1~2곳을 사전에 정한 후 공인중개사로 구성된 상담위원과 일정을 협의한 후 함께 현장을 방문해 주택을 점검하고 전·월세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통계청 자료와 2020년 광주시 1인가구 실태조사에 따르면, 광주시의 1인가구는 19만4000가구로 전체 가구 중 32.4%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전·월세 비율은 64.9%로, 자가(33.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인가구 증가와 맞물려 깡통전세, 불법건축물 임대, 이중계약 등 각종 사회적 문제들도 야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광주시는 현재 운영중인 ‘시민맞춤형 부동산거래상담소’와 연계해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가 제공되면 생애 첫 부동산 계약을 하는 사회초년생과 부동산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노년층 1인가구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병옥 시 토지정보과장은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통해 1인가구의 전·월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이를 통해 주거 불안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복잡한 부동산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부동산 거래계약뿐만 아니라 부동산 법률, 부동산 거래 시 유의사항, 분쟁에 따른 대처 방법 등을 무료로 안내하는 부동산 거래상담소도 부동산 피해 예방을 위해 많이 이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2014년부터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민 맞춤형 부동산 거래상담소를 운영하며, 부동산 거래 관련 법률자문과 거래 시 유의사항, 분쟁에 따른 대처 방법 등을 상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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