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김수영 부의장, 예산부족 핑계 대며 진실 호도하는 서구청에 해명 요구

김수영 광주광역시 서구의원은 지난 26일 광주 서구의회(의장 고경애) 제30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중 5분자유발언을 통해 “공립치매전담형 복합요양시설 사업중단 사유가 따로 있었다”며 “건축 부지가 맹지임에도 이를 숨기고 예산부족이라는 핑계로 진실을 호도하는 서구청에 제대로 된 해명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 5분발언을 하고 있는 김수영 의회 부의장 (서구의회 제공)
▲ 5분발언을 하고 있는 김수영 의회 부의장 (서구의회 제공)

26일 김 의원에 따르면 공립치매전담형 복합요양시설(이하 치매요양시설)의 건축 부지는 도로가 접해 있지 않은, 통상 ‘맹지’라고 불리는 땅으로써 도로를 확보하지 않는 한 건축 허가가 불가능하다. 서구청은 지난 2019년 광주시로부터 해당 부지를 매입한 후 인접 부지를 추가 매입하여 도로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올해 8월 ‘인접 부지는 폐천부지(물이 흐르지 않게 된 하천유로의 일부분)로 하천법에 의거 도로 용도로 사용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 받았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2019년 해당 부지 매입 전 건축허가 가능여부를 사전에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공약인 공립치매전담형 복합요양시설 추진을 지난 2018년도부터 4년간 차일피일 미루다가 예산부족 핑계로 사업을 중단하려는 서구청의 일관성없는 행정에 어떤 저의가 있는지” 물었다.

또한, 5분자유발언에서 김 의원은 ‘10년 이내에 매매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매각 재산이 사용될 시,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해제특약을 치매요양시설 건축 부지의 등기부등본에서 발견했다면서 “수십억 원을 들여 매입한 땅이 치매요양시설 외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이제라도 진실규명을 통해 잘못을 다잡고 정상적인 사업 방향을 위한 논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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