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무안군은 무안사랑상품권의 불법유통 방지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부정유통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무안군청 (자료사진)
▲ 무안군청 (자료사진)

19일 무안군에 따르면 무안군은 연 2회 실시하는 정기 일제단속과는 별도로 특별할인 연중 실시,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상품권 발행·유통량 증가를 고려해 특별 단속기간을 운영함으로써 부정유통을 사전 차단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물품 판매나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받는 행위 가맹점이 부정 수취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타인 명의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군은 부정유통에 취약한 지류형 상품권 가맹점을 대상으로 조폐공사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이상거래 감지 등 실시간 모니터링 후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에 대해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부정유통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또는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심각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경찰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단속을 통해 상품권의 부정유통을 근절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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