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대상 담배·주류 판매, 출입·고용 금지위반 등 3주간 집중단속

전라남도 강진군은 개학기를 맞아 학교 주변 및 강진버스터미널 인근 번화가 지역에 대해 3주간 청소년 유해환경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 및 단속 활동을 하고 있는 강진군 (강진군 제공)
▲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 및 단속 활동을 하고 있는 강진군 (강진군 제공)

19일 강진군에 따르면, 이번 민관 합동점검에는 강진군을 비롯해 강진경찰서, 강진교육지원청, 강진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강진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 5개 기관ㆍ단체가 참여한다.

지난 13일 처음 실시한 합동점검에서 2개 조 6명이 강진읍 터미널 번화가 주변 노래방, 주점 및 우범지역 등을 대상으로 단속과 선도 활동을 펼쳤다.

합동점검단은 9월말까지 번화가 주변 60개 업체를 방문해 술·담배 판매 시 신분증을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19세 미만 청소년 보호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 유해환경 단속 홍보물을 배부해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사항을 홍보하는 한편, 취약지역에서 음주, 흡연 등 배회하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선도 활동을 진행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주류·담배 등) 판매 행위 ▲노래방, PC방 청소년 출입시간(22시 이후) 위반 행위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서의 청소년 출입·고용 행위 ▲신·변종 유해업소의 청소년 유해매체물 배포·게시행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및 주류·담배판매 금지 표시 이행여부 ▲흡연·음주·폭력·가출 등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 보호활동 등이다.

임준형 군민행복과장은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군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관련 업소들의 법 준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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