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10월 5일까지 읍면동서 접수…36개월간 월 최대 15만원

전라남도는 무주택 신혼부부·다자녀가정의 주택 마련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2년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대상자를 10월 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 남악 오룡지구 택지개발 조감도 (전남도제공)
▲ 남악 오룡지구 택지개발 조감도 (전남도제공)

전남도에 따르면,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은 전남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2자녀 이상인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주택 구입 대출이자 납부액을 36개월간 월 최대 1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가구 구성원 모두 전남에 주소를 둔 도민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지원 대상 상품의 대출심사를 통과한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정이다.

신청 자격은 대출심사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 혼인신고를 신혼부부다.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로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 8천500만 원 이하다. 다자녀가정은 미성년자녀가 2명 이상(최소 1명은 만 12세 이하 자녀)으로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다. 대상 주택은 2021년 10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구입한 도내 주택으로 6억 원 이하이며 면적 제한은 없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받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도와 시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광선 전남도 인구청년정책관은 “이번 지원사업으로 신혼부부·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덜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결혼·출산·양육하기 좋은 전남을 만드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빛가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