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생활편익사업 6건, 환경문화공모사업 2건 등 8건 선정 / 국비 등 51억원 투입…기반시설 확충, 도심 휴양공간 조성

광주광역시는 국토교통부 2023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8개 사업이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 광주시청 (자료사진)
▲ 광주시청 (자료사진)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선정된 주민지원사업은 생활기반사업 6개와 환경문화사업 2개로, 국비 46억원, 시·구비 5억원 등 총 51억원을 투입해 추진하게 된다. 이는 2022년에 비해 7억원을 추가 확보한 것이다.

생활기반사업은 사업비 38억원이 투입돼 ▲도로확장 5건 ▲하천정비 1건 등이 추진되며, 도로폭이 좁아 주민 불편이 컸던 진입로 확장과 우기 시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정비가 시행된다.

환경문화사업은 사업비 13억원을 들여 ▲누리길 조성사업 1건 ▲경관 조성사업 1건을 추진한다. 서구 서창동 팔학산 등 생태자연 여건을 활용한 누리길 산책로가 개설되고, 북구 충효동의 환벽당 등 가사문학권의 문화자산과 연계한 증암천 경관사업이 시행돼 시민들에게 소중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이번 사업으로 관내 개발제한구역의 기반시설 개선과 도심 내 친환경 여가 공간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지난 1973년 도입됐으며,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해온 반면 주민 재산권 행사에 영향을 주는 행위 제한이 있어 주민들의 불편도 적지 않았다.

이에 광주시는 주민불편 경감 및 편익 증진을 위해 2001년부터 총 241개 사업에 1069억원(국비 869억, 지방비 200억원)을 들여 마을진입로 확장, 농·배수로 및 소하천 정비, 누리길 조성 및 경관사업 등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해 왔다.

최원석 시 도시계획과장은 “이번에 선정된 사업들은 지역의 현안 사업으로 기반시설 개선 및 지역 특색을 반영한 문화사업으로서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불편을 해소해 나가고 지역 우수 문화자원을 발굴해 다양한 여가공간을 시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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