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 경영안정 위해 1년간…128농가 96억 대상

전라남도는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 등으로 커지는 축산농가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녹색축산육성기금 대출금 원금 상환을 1년 동안 유예한다고 밝혔다.

▲ 축산농장
▲ 축산농장

이는 최근 배합사료 가격과 농자재 가격 급등으로 농가 경영 부담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농가의 금융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안정적 영농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상환유예 대상은 축사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을 융자받아 올해 9월 1일부터 2023년 8월 31일 사이 상환기일이 도래할 예정인 축산농가와 농업법인이다. 128농가가 96억 원의 상환유예 혜택을 받는다.

원금 상환 연장을 바라면 사업장 소재지 시군 축산부서에 오는 23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대출 원금 상환 예정일 이전에 융자받은 은행(NH농협은행 또는 광주은행)에 반드시 방문해 상환 유예를 위한 대출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거치 기간 중인 대출금은 적용되지 않고,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 부적합 시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강효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곡물가격 상승 등 영향으로 축산물 생산비가 크게 올라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금 원금 상환 유예가 축산농가의 경영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축산인 경영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친환경축산을 통한 축산 소득증대를 위해 축사시설 및 축산물 생산․가공․유통․수출업자 등을 대상으로 30억 원까지 연리 1%로 녹색축산육성기금을 중장기 융자 지원하고 있다. 융자 규모는 매년 200억 원이고, 상환 조건은 운영자금의 경우 2년거치 3년상환), 시설자금은 2년거치 8년상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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