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격적 수확기 앞두고 쌀값 정상화를 위한 시장격리 의무화 필요

전남도의회는 최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2)이 대표 발의한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조속 처리’ 촉구 건의안이 제36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고 16일 밝혔다.

▲ 양곡관리법 개정안 조속처리’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는 최명수 전남도의원
▲ 양곡관리법 개정안 조속처리’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는 최명수 전남도의원

16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인건비와 유류․비료값 등 생산비 부담이 갈수록 가중되는 상황에서 쌀값마저 계속 떨어져 하락폭이 4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농가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재고는 계속 쌓이는데 본격적 수확시기까지 앞두고 있어 향후 쌀값의 바닥 모를 추락까지 예상됨에 따라 만일 정부가 쌀 시장격리 조치를 제때 실시하지 못한다면 올해 쌀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폭락은 불 보듯 뻔하다.

양곡관리법에는 생산량이 소비량을 3% 이상 초과하거나 전년 가격보다 5% 이상 하락할 경우 쌀 시장격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강제성이 없는 임의규정이다 보니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최명수 의원은 “쌀 시장격리 요건을 충족한 경우 시장격리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어 시급한 개정이 필요하다”며 “본격적인 수확기를 앞두고 쌀값 정상화를 통한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어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전남도의회가 이날 채택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조속 처리’ 촉구 건의안은 대통령실과 국회,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중앙부처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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