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5일까지 자연녹지·주거지역 밀접 사업장 대상 /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폐기물 불법투기 등

광주광역시는 19일부터 10월25일까지 시민의 삶에 크게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오염 우려 사업장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 광주시청 9자료사진)
▲ 광주시청 9자료사진)

주요 단속 대상은 자연녹지지역, 주택가 등에 근접한 오염물질 취급사업장 등으로 주민 피해가 우려되는 곳을 집중 감시·단속한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단속 내용은 ▲공공수역 환경오염행위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여부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운영 여부 ▲폐기물 불법 투기 ▲환경 관련법 준수 여부 등이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일상회복으로 거리두기가 해제됐지만 코로나19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가급적 비대면 점검 및 관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 오염물질 유출 등 시민들의 생활환경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광주시 민생사법경찰과에서 자체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김정민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오염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예방 차원의 단속과 수사 활동을 실시하겠다”며 “사업장 스스로 환경 관리에 경각심을 갖고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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