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强)지자체-약(弱)의회의 불균형적 속 지방의회의 위상 확립되지 못해.. -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을 포함한「지방의회법」조속한 제정 촉구

광주 북구의회(의장 김형수)가 15일 제28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달성 의원(일곡·용봉·삼각·매곡동)이 발의한「지방의회 자주권 확보를 위한 법령정비 촉구 결의안」을 20명 의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 김형수 의장
▲ 김형수 의장

15일 북구의회에 따르면, 의원들은 결의안에서 ‘올해는 32년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으로 지방의회의 오랜 숙원이었던 인사권 독립이 이루어진 해이나 개정된 「지방자치법」에는 인사권 독립을 뒷받침하는 조직구성권 및 예산편성권은 포함되지 않고 있다’며 ‘집행기관에 비해 조직과 권한이 취약한 지방의회는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인사권 독립 후에도 일부 자치단체장은 여전히 의회 인사에 개입하여 의회 정원을 집행기관 인사순환을 위해 이용하는 등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간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갈등을 유발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의회가 독립기관으로서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법」과 같이 별도의「지방의회법」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의회의 위상 제고와 진정한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보장할 것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해 줄「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과「지방의회법」에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결의안을 발의한 정달성 의원은 “강(强) 지방자치단체-약(弱)지방의회의 불균형적 구조 속에서 주민의 대의기관이라는 지방의회의 위상이 확립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 결의문이 진정한 지방의회 독립의 첫걸음이 되어 지방의회의 위상 확립에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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