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영 부의장, ‘코로나19 백신 접종 피해자 구제 및 유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대표 발의

광주 서구의회(의장 고경애)는 지난 13일 제306회 광주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김수영 부의장이 발의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피해자 구제 및 유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 서구의회 의원들이 지난 13일 의회 2층 본회의장에서 김수영 부의장(왼쪽 다섯 번째)이 대표 발의한 코로나19 백신접종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 촉구를 결의했다. (서구의회 제공)
▲ 서구의회 의원들이 지난 13일 의회 2층 본회의장에서 김수영 부의장(왼쪽 다섯 번째)이 대표 발의한 코로나19 백신접종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 촉구를 결의했다. (서구의회 제공)

15일 서구의회에 따르면, 김 부의장은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의 인과성을 국민 스스로가 입증해야 하는 불합리한 실태를 지적하며, 합당한 치료지원과 보상금 지급 등의 구체적인 피해구제 방안 마련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부작용에 대한 국민 우려를 한눈에 보여주는 지표로 4회차 코로나19 백신 접종률(1차 87%, 2차 87%, 3차 65%, 4차 14%)을 제시한 김 부의장은 “백신 접종 이상반응 신고 건수는 광주 서구 내 1,649건으로 사망사례도 10건에 달하지만 피해 보상을 받은 경우는 73건에 불과하다”며 “국민건강과 사회적 유용성 등의 이유로 시행된 국가적 차원의 예방접종인 만큼 피해구제 제도 또한 특별법으로 명확히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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