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생활 확인 조사를 통한 권리 구제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총력

광주시(시장 강운태)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 3,000여 세대를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추가 발굴 보호하고, 기존 수급자 중 탈락대상자로 통보된 2,837가구에 대해서는 서류 외 실제 생활 확인 조사를 통해 권리 구제 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광주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를 적정 산정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급여 중지와 조정이 필요하다고 사회복지통합전산망으로 통보해 준 수급자가구에 대해 분류한 결과, 2,837세대가 급여중지, 5,666세대가 급여감소 등 급여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수급자에 대한 정기적인 확인조사는 부정수급자를 가려내 한정된 복지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가족관계 단절 등 가구별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못해 억울한 탈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도 수급자 보호를 위한 처리절차 기준을 간소화 해 추진하고 있다.

에이즈감염자, 한센인, 시설생활자 중 신분을 밝히기 어려운 미혼모, 가정폭력피해여성 등인 경우에는 심의가 필요없이 보호할 수 있도록 했고, 부양의무자 가족문제 등으로 부양 거부, 기피 확인에 응하지 않는 경우의 노인․장애인 등과 거부나 기피 판정에 필요한 자료 준비가 쉽지 않은 경우에는 이웃주민 또는 통․반장의 확인서로 대체 가능토록 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사회복지통합전산망으로 통보된 급여 조정가구 중 급여중지 대상 중 1,840여 세대, 급여감소 대상 중 1,520여 세대 등 총 3,360여 세대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구제하고, 권리 구제를 위해 좀 더 세밀한 조사가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는 오는 8월말까지 소명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취․창업을 통해 탈 수급한 경우 소득인정액 150%이하 가구(4인 가구 기준 224만원)에 대해서는 올 연말까지 수급자격 중지를 유예하여 탈 수급시 소득 역진 현상 방지와 근로 유인을 통한 안정적인 탈 수급 여건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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