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1천8백만원…전년比 10.3% 증가

전남 함평군이 토지 및 주택에 대한 9월 정기분 재산세 30억1천8백만원을 부과했다.

14일 군에 따르면 9월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1일) 기준, 함평군 관내에 토지 및 주택을 소유자한 자에게 부과된다.

▲ 함평군청 (자료사진)
▲ 함평군청 (자료사진)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 부담 경감을 위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되며, 토지분의 경우 9월에 전액 부과된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41,905명의 납세자를 대상으로 30억1천8백만원이 부과됐다.

이는 전년도 부과액인 27억3천6백만원 대비 10.3%가량 증가한 수치이다.

군은 공시지가 상승(전년대비 8.4% 상승)과 비과세·감면분 과세전환, 아파트 신축 등이 재산세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로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가 없더라도 전국 금융기관 ATM(현금입출금기)에서 카드 및 통장으로도 납부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놓치면 가산금을 납부해야 하는 불이익이 있으므로 이달 30일 안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 사항은 함평군청 재무과 및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빛가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