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4,567건 신고, 1,785건 인터넷 이용

광주시(시장 강운태)는 부동산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공평과세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3월중 건수가 전월 대비 소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3월중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건수는 4,567건으로 전월 대비 약500여건 증가 했으며 신고 방법도 인터넷 신고가 1,785건으로 전체의 39%를 차지했으며 총신고 건수 4,567건중 광산구가 1,375건으로 가장 많았고, 북구 1,299건, 서구 1,007건, 남구 596건, 동구 290건 순으로 나타났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 투기와 취득세․등록세․양도소득세 등 탈세 수단인 이중 계약서의 작성을 막기 위해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가 부동산실거래가신고를 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며 부동산 거래 계약후 60일 이내에 구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신고할 수 있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기간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어 있다.

광주시와 각 구청에서는 실거래가 신고가 정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중개업자 교육․성실신고 홍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거래당사자와 중개업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인터넷 사이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rtms.mltm.go.kr)를 개설해 민원인이 직접 구청을 방문하는 불편을 줄이고 서류첨부를 최소화 하고 있다

광주시 토지정보과 최만욱 과장은 “부동산 거래 계약을 했을 경우 60 일 이내에 중개업자나 거래당사자가 실거래가 신고를 성실히 하여 부당한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기 바란다며 편리한 인터넷신고를 활용해 줄것”을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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