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0일, 지도. 점검반 20팀 구성 / 금연구역 흡연. 시설기준 등 점검…간접흡연 예방

광주광역시는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 집중단속을 위해 자치구와 지도‧점검반을 구성해 19일부터 30일까지 합동점검에 나선다.

▲ 광주ㅠ시청 (자료사진)
▲ 광주ㅠ시청 (자료사진)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시·구 공무원, 금연지도원, 경찰 등과 합동점검반 총 20팀을 편성해 주간은 물론, 야간과 휴일에도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상 공중이용시설(공공청사, 의료시설, 학교 및 어린이집, 음식점, 게임제공업소 등) ▲공동주택 금연구역(복도,계단,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 ▲유치원‧어린이집 시설경계 10m 이내 구역 ▲지자체 조례로 지정된 도시공원, 버스정류소 등의 금연구역이다.

특히, 금연구역 흡연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건수가 빈번한 피시(PC)방, 만화대여업소, 대규모 점포 및 상점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 관내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4만8318곳, 조례지정 금연구역 2813곳

중점 점검사항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금연구역 지정 표시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 및 기준 준수 등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위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사항 등이다.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금연구역 지정 위반과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장소 및 성인인증장치 부착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임진석 시 건강정책과장은 “실외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 후 야외 흡연이 늘어 간접흡연 피해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며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삼가는 문화가 정착돼 담배연기 없는 금연도시 광주가 될 수 있도록 동참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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