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시 2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전라남도  순천시는 전기차 충전구역의 불법 주차와 충전 방해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 순천시 (자료사진)
▲ 순천시 (자료사진)

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지난 6월 13일부터 공용충전시설의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충전 방해 행위가 적발되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단속 대상은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한 경우 충전구역의 진입로에 주차해 충전을 방해한 경우 충전구역 내 물건적치 등 충전 방해 행위 충전을 위해 주차를 시작한 후 계속 주차한 경우 등이 해당 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로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으니, 올바른 주차 질서 정착에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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