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홍보 및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예방

전라북도는 5일 오전 도청 1층에서 추석을 맞아 청렴 분위기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청렴 전북을 다짐한 기념촬영 (전북도제공)
▲ 청렴 전북을 다짐한 기념촬영 (전북도제공)

이날 캠페인에는 김관영 도지사, 조봉업 행정부지사와 감사관 등 직원 30여명이 참여해 다가오는 추석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근무기강 해이 및 명절선물 수수 등 청탁금지법 위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올해 5월에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주요 내용을 홍보했다.

출근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한 전북 마크가 새겨진 미니약과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 내용이 담긴 리플렛 등을 배부하고 ‘부정청탁·금품 등 수수의 금지’ 등을 홍보하는 등 전북도 공무원의청렴 실천 의지를 다졌다.

캠페인을 함께한 김관영 도지사는 “올 추석명절은 청탁금지법을 준수하면서 주변에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따뜻한 명절이 되길 바라며 공직자들의 청렴한 마음이 한가위 보름달처럼 전북을 환히 비출 수 있도록 ‘청렴전북’ 실현을 위해 늘 최선을 다하겠다”며 청렴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했다.

또한 감사관실에서는 추석 명절을 전후해 복무 위반 등 공직자들의 복무기강 해이, 소극적 업무처리 및 금품·향응 수수 등 공직기강 감찰 활동을 추진해 비위 적발 시 엄중 문책해 공직기강 확립에도 힘쓸 예정이다.

한편 전북도는 5월 반부패·청렴정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민간위탁기관 청렴서한문 발송 도민감사관 청렴소통추진단 운영 청렴도 및 만족도 조사시스템 구축·운영 등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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