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무안군은 오는 9월 1일부터 8일까지 제수·선물용 수산물과 지역의 대표 특산물인 낙지를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무안군, 추석 맞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실시
▲ 무안군, 추석 맞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실시

군은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원산지 표시 위반 우려가 높은 수산물에 대한 유통질서 확립과 안심구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점검에 나섰다.

원산지 표시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소는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원산지 거짓표시, 위장표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군은 가을 제철을 맞은 무안의 대표 수산물인 낙지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해양경찰과 함께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낙지를 주로 판매하는 무안읍 낙지골목, 낙지 직판장, 재래시장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산 군수는 “추석 명절을 맞이해 무안에서 판매되고 있는 수산물들의 원산지 표시를 점검함으로써 고향을 찾은 귀성객과 방문객들이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수산물을 구매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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